근로장려금 신청자격조건 및 신청기간, 지급금액과 지급일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조건 및 신청기간, 지급금액과 지급일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경제활동이 필수다.그리고 자신이 일한 만큼 그에 따른 소득이 따르기 마련이다.무한경쟁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연소득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연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 가구를 위해 만들어진 복지정책이 있다.이것은 더 열심히 일할 수 있고 좋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저소득층에 현금을 지원하는 정책인 근로장려금 제도라는 것이 있다.오늘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조건 및 신청하는 기간, 그리고 지급금액과 지급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조건은?

기준은 지난해와 전반기를 기준으로 가구 유형과 총소득 요건, 그리고 재산 요건을 기준으로 한다. 가구의 여유와 총소득 요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가구원 구성과 소득의 유무에 따른 가구 유형을 분류하게 된다.◆ 단독 가구:배우자와 부양 자녀, 그리고 7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이 없는 가구, 그리고 총 급여액이 2200만원이라야 한다.◆ 외벌이 가구:배우자나 부양 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 있는 경우는 신청인이나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신청자와 배우자 각각 총 급여액이 3800만원 미만의 가구 없으면 안 된다.가구원 구성에 의해서 지난해 부부 합산 소득 금액이 기준 금액 미만으로 돼야 한다.그리고 총 급여액에 의해서 장려금이 산정된 결정된다.※ 총소득 금액:신청자와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친 총 급여액, 그리고 근로 소득 사업 소득, 종교인 소득과 이자 및 배당 연금의 소득, 기타 소득을 모두 합친 총 금액에 다음 표에 나온 총소득 기준 금액보다 낮지 않으면 근로 장려금을 받지 못하는 자격이 주어진다.재산 요건

지난해 6월 1일 기준 가구원이 소유한 재산의 종합계액이 2억4,000만원 미만인 경우를 뜻한다.재산 요건은 주택 및 토지, 그리고 건축물(공시지가 기준), 승용차와 전세금, 금융자산 및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합한 총액으로 부채는 차감되지 않는다.주택의 경우 간주 전셋값과 실제 전셋값 중 더 작은 금액으로 구분한다.그리고 상가의 경우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한다.※ 간주 전세 보증금이란?주택 공시자가 x55%를 계산했을 때 나오는 금액이다. 신청기간 및 결제일은요?

2023년에는 정기 및 상반기 하반기, 시한 이후 신청까지 총 4차례 신청이 가능하다.◆ 2022년 하반기:2023년 3월 하루~15일까지 ◆ 2022년 정기:2023년 5월 하루~31일까지 ◆ 2022년 기한 후 신청:2023년 6월 하루~11월 30일까지 ◆ 2023년 상반기:2023년 9월 하루~15일까지 본인이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안내문을 받는 안내문에 나오는 절차대로 진행이 가능하다.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 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공동 인증 및 단순 인증으로 로그인한 뒤”신청/제출-근로/아이 장려금-근로 장려금(정기/분기)”의 순서로 클릭하고 신청하면 좋다.근로 장려금 지급 시 정기 신청과 반기 지급 신청에 의하여 지급 기간과 정산이 바뀌게 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정기 신청 기간(5월 중)을 특별한 문제 없이 완료되면 3개월 후 9월에 받을 수 있고 2022년 하반기의 소득 부분은 23년 3월에 신청하고 3개월 만인 6월 중에 지급된다.2023년 상반기의 소득 부분은 23년 9월에 신청하고 3개월 후의 12월에 산정 금액의 35%를 지급한다.근로 장려금 지급 금액은?

최대 지급액 기준 1인 가구의 경우 165만원, 홑벌이 가구의 경우 285만원, 맞벌이 가구의 경우 330만원이다.다만, 정기분 신청기간이 아닌 기한 후 신청하는 경우 산정된 장려금에서 10% 차감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당해 연도 상반기 신청의 경우 산정액의 35%를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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