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당첨 1주택자 주택 처분의무 폐지 (feat.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

안녕하세요, 뉴홈픽입니다.오는 2월 28일부로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의무를 폐지하고 투기과열지구에서도 분양가 9억원 초과 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줍줍이라 불리던 무순위 청약은 거주지역과 상관없이 다주택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국토교통부는 이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공포해 시행했습니다.

– 시행 전 – 1주택자가 청약에 당첨된 경우 당첨된 주택의 입주 가능일로부터 2년 이내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을 처분해야 했습니다. 또한 처분 미서명자는 청약 당첨 순위에서 후순위로 배정됩니다.

– 시행후 – 1주택자 기존주택 처분의무 폐지 및 처분조건부 당첨된 1주택자도 소급적용

1주택자가 청약에 당첨되더라도 기존에 갖고 있던 집을 처분할 필요가 없어집니다.이전에 처분 조건부로 당첨된 1주택자도 소급 적용됩니다.투기과열지구에서도 분양가 9억원에 묶여 있던 특별공급기준이 폐지되면서 전국에서 분양가 9억원 초과 주택이 다자녀, 노부모 부양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대상 특별공급물량으로 배정받게 됐습니다.

무순위 청약 요건도 대폭 완화됩니다.기존에는 주택이 건설되는 지역에 거주해 가구 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지역과 보유 주택 수에 관계없이 국내에 거주하는 성인이라면 누구나 무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단, 공공주택은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 대상이 제한됩니다.당장 이달 2일 취소 후 재공급 신청을 진행하는 울산 대현시티프라움 등 단지, 순천 한양수자 DSTG, 둔촌주공도 예비 당첨자선에서 계약되지 않은 소형 평형대 물량에 대해 무순위 청약 공고를 받고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아래 국토교통부 최신 법령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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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최신법령정보>최근 공포법령번호법령명소관부처 제·개정 구분법령종류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성령 제1195호 2023.2.28.2023.3.1.2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성령 제1195호 2023.2.28.3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196호 2023.2.28.4 국토교통부 및 그 일부개정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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