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당첨 1주택자 주택 처분의무 폐지 (feat.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
안녕하세요, 뉴홈픽입니다.오는 2월 28일부로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의무를 폐지하고 투기과열지구에서도 분양가 9억원 초과 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줍줍이라 불리던 무순위 청약은 거주지역과 상관없이 다주택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국토교통부는 이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공포해 시행했습니다. – 시행 전 – 1주택자가 청약에 당첨된 경우 당첨된 주택의 입주 가능일로부터 2년 이내에 기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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